사모펀드 신규 판매도 3개월 정지…임직원 제재는 추후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
금융위는 7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및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 신한은행에 과태료 총 5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임원 주의적 경고 등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