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수는 두 곳 줄었지만 규모 성장 계속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상조업체 수는 73개이고, 선수금 규모는 3532억 원이 증가한 7조 4761억 원이라고 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1개 업체가 이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5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00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를 차지했다.
올해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한 73곳이었다. 한강라이프는 등록취소, 모던종합상조는 프리드라이프로 흡수합병 됐기 때문이다.
등록 업체 수는 2개 감소했지만, 선수금 규모는 약 3532억 원이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상조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조업체들은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