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일반식품인 도라지배즙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픈마켓 티몬이 1심에서 선고를 유예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티몬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티몬은 지난해 라이브커머스 방송에서 모 농원의 도라지배즙을 판매하며 “꾸준히 챙겨 먹으면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목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분들을 위해 가져왔다” 등 소비자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직접 진행한 팀장 A씨와 티몬 법인을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약식기소 한 바 있다. A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티몬 측만 정식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건 이후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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