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장·공무원 등 임기 일치 특별조례 '전국최초'
- 정권교체기, 불편한 동거 원천 차단
-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 "임명권자-정무적 성격 인사 간 임기 일치"
[일요신문] 대구가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군살빼기에 나선 가운데 '알박기' 인사도 골라낸다.
정권교체기에 맞물려 단 하루도 '불편한 동거'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전국 최초로 정무직 공무원·산하기관장·임원의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 시키는 특별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대구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임기일치 조례)'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한다.
출자·출연기관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단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한다.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한다.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시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과 공공기관 구조혁신 관련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의회는 오는 13~22일 제29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살필 예정이다. 임기일치 조례까지 통과될 경우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혁신의 기본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임명권자와 정무적 성격의 인사 간 임기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시정 철학 실현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시의 모든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일하고 시민들께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