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결심 공판 마치고 선고 기일 지정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22일 오후 1시 55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은 소송 당사자인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4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 중에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2015년 '동거인과 혼외자를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악의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5년 '커밍아웃'을 하며 동거인과 혼외자가 있음을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는 무산됐으며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달 30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