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2회 삼천포 남일대전국청년트롯가요제 예심 참가자 모집
사천시가 오는 8월 6일 삼천포 남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2회 삼천포 남일대 전국 청년트롯가요제’의 예심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청년트롯가요제 예심은 만 7세부터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까지며, 향촌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예심은 7월 23일 향촌동 매향관에서 이뤄지며, 본선 진출 12팀을 선정하게 된다.
제2회 삼천포 남일대 전국청년트롯가요제는 8월 5일 저녁 7시 30분 남일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전야제로 화려한 서막을 알린다. 전야제에는 향촌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난타, 노래교실, 한국무용 공연과 함께 문수화, 강성, 강성범, 한별이, 장미 등이 초청가수로 출연한다.
가요제 본선 역시 8월 6일 저녁 7시30분 삼천포 남일대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되는데, 본선 진출 12팀의 경연과 함께 정동원, 강혜연, 박혜원, 류인숙 등의 초청가수 무대도 펼쳐진다. 특히 악단 KBS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이 본선무대의 음악을 맡아 품격 높은 노래경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가수 인증서, 작곡 1곡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또한, 최우수상(100만 원), 우수상(70만 원), 장려상(50만 원), 인기상(30만 원) 수상자에게도 상금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가요제를 열지 못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전국의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트롯을 사랑하는 전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사천시는 정기분 재산세 62,168건, 119억원을 부과하고, 7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주택은 1회(전액) 또는 2회(50%씩)에 걸쳐 각각 부과된다.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올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7% 증가했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4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9% 감소했다.
이번 주택 재산세 감소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세부담 완화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과표구간별로 0.05%p를 인하하는 특례세율 적용도 주택 재산세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시는 올해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 적용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부과했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로 이체 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인 8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사천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농어촌발전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천시가 농어업인들의 경영개선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 농어촌발전자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하반기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은 사천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인 농어촌발전자금 10억원,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농어촌진흥기금 6억 2천만원 등 모두 16억 2천만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금은 종자·농약·비료·사료 등 재료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이다.
신청대상은 사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천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이다.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체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농협 사천시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어려움이 큰 시기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융자지원이 농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욱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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