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1만 2000개 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법 위반 경험 여부를 파악해 직권조사 계획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해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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