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12건에서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얼음 12건 중 5건은 할리스커피(경남통영점, 부산센텀시티점), 투썸플레이스(진천터미널점), 더벤티(경주현곡점), 메가엠지씨커피(자양시장점) 등 커피전문점이었다. 7건은 KFC(황금지점, 노령진역점), 롯데리아(능평삼거리점, 조치원점), 이삭토스트(대구서구청점,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세종어진점) 등 올해부터 수거·검사대상에 추가된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반응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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