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사업자 변경 미신고 등 위반…과태료·직권 말소·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
서울시는 28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영업 특성상 단시간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 이어지기 쉽다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 총 1260개소 중 민원 접수, 신규등록 등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서울시는 점검을 통해 관련 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변경 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 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이고, 2개 업체는 4개의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11건, 2600만 원) △시정 권고(20건) △직권 말소(1건) △수사 의뢰(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서울시는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형태의 운영이 확인된 후원방문판매업체 6개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 수는 감소 추세다. 2019년 110개소에서 올해 96개소로 줄었다. 반면 후원방문판매 업체는 신규 업체의 대리점 등록으로 2019년 395개소에서 올해 1164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요건은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70%) 충족 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의무화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과 같은 사전규제 적용이 제외돼 다단계판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이 쉽다”며 후원방문판매 업체 급증에 대해 분석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도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후원방문판매 관련 피해구제 및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