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 가구 월 소득 162만 289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 6324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했다면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는 216만 386원, 주거급여는 253만 8453원, 교육급여는 270만 482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