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 등 심의 수행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혹은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양시 소속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
공개모집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 관심 있는 전문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