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Wh 전기 승용차 연료비 약 2200원 증가 전망
환경부는 “환경부 공공 급속 충전기 충전요금을 현행 292.9원/kWh(50kW), 309.1원/kWh(100kW 이상)에서 324.4원/kWh(50kW), 347.2원/kWh(100kW 이상)로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조정은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한 것이다. 현실화한 충전요금은 결제 시스템 반영, 충전요금 안내표시 부착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환경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및 할인율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 급속 충전기 충전요금을 조정해왔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과 충전요금 공동대응반(TF)을 운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급속 충전요금의 적정 수준 등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공공 급속 충전기 요금은 특례 할인 종료 영향의 절반 수준과 전기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70kWh 배터리 장착한 전기 승용차의 연료비는 50kW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1회 완충 시 충전요금이 현재 2만 503원에서 2만 2708원으로 약 2200원(6.2원/km) 증가한다. 환경부는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의 42~45% 수준으로 여전히 경제성이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사용자와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인하 폭 축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속해서 축소했으나, 신규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에는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에 비해 완화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현행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 부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충전사업자가 연간 전력 부하 사용 유형에 따른 적정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충전사업자 중 약 30%의 사업자가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