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되는 식품 위생‧안전 강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 유통 식품과 통관단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유통식품은 추석 성수식품(제사·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도 점검한다.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식물성 유지류·어육살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