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안전장비‧소화·구명 설비 교육 등 실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여객선 안전 전문가로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매년 1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2018년부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해양사고, 여객선 안전과 복원성,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여객선 기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단은 이번 교육에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제한됐던 현장 교육을 재개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내에서 건조된 최신 대형 카페리여객선(퀸제누비아호)에 승선해 안전장비 및 소화․구명 설비 교육을 받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기상청을 방문하는 등 현장 안전교육에 참여했다.
공단 김현 안전운항본부장은 “최신 여객선 안전장비 교육은 물론 안전관리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