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밀양 대형 산불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 이틀 만에 사망…혐의 부인 내용 유서 발견
8월 20일 밀양경찰서는 6대 남성 A 씨가 18일 오전 8시쯤 경남 밀양시 부북면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일 오전 6시 15분쯤 A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1시간여 만에 사망한 A 씨를 발견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야산은 지난 5월 31일 대형 산불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당시 산불은 산불진화헬기 200대, 지상진화인력 8412명 등이 투입돼 발생 나흘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산불로 축구장 1000개 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임야 763ha가 불에 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산불과 관련해 실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야산을 관리하는 A 씨가 산불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 주변에서 나돌자, A씨는 지난 6월 3일 밀양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산불을 내지 않았고 산불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뒤 귀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합동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화재감식 결과, A 씨 동선이 발화 지점과 유사하고 다른 외부인이 없었던 점, 흡연 등을 토대로 A 씨가 화재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달 21일 A 씨를 산불 혐의 피의자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지난 16일 밀양경찰서에 출석해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산불 발생 시점을 전후해 행적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불 관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숨진 A씨 지갑 안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등 산불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적힌 유서 2장이 발견돼,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에 대한 산불 관련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