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석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 480곳에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41곳이다.
17개 시‧도별로 봤을 때 서울이 95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 75곳, 전남 61곳. 강원 49곳 등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 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 허용구간에는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