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조사 4국 비정기 조사 착수…“이 모 전 대표의 6000만 원 횡령과 관련 있을 것”
7월 말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 파견해 심층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19년 3월 국세청은 애경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였다. 보통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4~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시기적으로도 일반적이진 않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오너 일가의 프로포폴 투약, 저질 일자리 제공 등 툭하면 논란을 일으키는 기업이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하면서 인체 유해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SK케미칼과 함께 2018년 검찰 고발 당했다.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최대 924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지만, 옥시와 애경산업 등이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그 과정에서 애경산업 오너 일가 경영진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쓸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는 대표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다음해 3월 특조위 위원들이 임명되자 오너 일가 경영진이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도록 국회 대관 브로커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브로커는 특조위 부위원장 등에 애경산업의 입장을 알리고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설득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회사의 자금집행 담당자에게 영업활동 자문료 명목으로 해당 브로커가 운영하는 컨설팅 그룹에 6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는 횡령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계에서는 당시 이 전 대표가 6000만 원을 횡령했던 것이 이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움직이게 한 이유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한 한 전문가는 “당시 회삿돈을 유용해 비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아마도 당시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다른 비자금 관련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해 서울청에 통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증여, 상속, 주식변동 등 일반 조사 성격의 조사도 담당한다. 하지만 지분 변동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내용은 일반 조사에서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건은 구체적 탈루 혐의를 포착했기에 움직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