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상 7042명…지난해 말이나 올해 중 대주주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국세청은 2일 20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자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20% 세율을 매기고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를 책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안내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를 포함한 7042명이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1년 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거나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올해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2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 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본인인증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납부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