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기준 9,867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일 이후 개별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