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일 기준 9,867필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일 이후 개별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므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안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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