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지사장 우인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전·월세) 또는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하여 담보대출(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2022년 9월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공제하여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모든 가입자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가입자 중에 취득일(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또한, 대상이 되는 주택은 재산과표 3억원 이하이고 주택 임차(전월세)의 경우는 전월세 평가금액 1억 5천만원 이하여야하며, 적용대상 대출은 주택 구입의 경우 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며 주택 임차의 경우는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포함)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 해당된다.
한편 공제상한 금액은 구매의 경우 대출잔액의 60% 적용, 5천만원이 상한이며 임차의 경우 대출잔액의 30% 적용, 1억5천만원이 상한이다.
이와 관련 양평지사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주택금융부채공제 시행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