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평균 풍속 20m/s 이상 시 전면 통행 제한
해당구간 교통통제는 교량을 주행하는 차량이 강풍으로 인해 차량전도 등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실시되며, 근거법규는 도로법 76조 및 시행령 78조다.
낙동강대교가 통제될 경우 기장방향은 대감JCT, 중앙지선, 경부선 또는 국도로, 창원방향은 노포JCT, 경부선, 중앙지선 등으로 우회해야 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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