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5년 이하의 징역‧5000만 원 이하 벌금”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단독]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중국 출소 한국인 2명 재구류 논란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도 원청 사용자성 논란 계속되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