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없는 해외 구매대행 소화기 구매하지 말아야”
최근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소형 소화기에 15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제품이 KC인증마크가 없는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는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형식승인이 없는 소화기를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소방용품 판매 입점 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준수하도록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KC인증 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소비자원 또는 소방청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이와함께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