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형집행정지 종료 예정...,현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오는 27일 형집행정지는 종료된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한편 형집행정지 기간 중, 광복적 특별사면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제외돼 이 전 대통령은 명단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미 기자 sangm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