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불공정행위 적발 시 상장사 임원 활동 금지, 부당이득금 환수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차명 거래와 주식 대여, 차입 역시 제한된다. 대주 상환을 위한 매수, 이미 보유한 상품의 매도,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가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원에는 등기이사와 감사뿐만 아니라 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직함을 사용하는 미등기임원도 포함된다.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과 범위는 부당이득금액의 최대 2배다.
남경식 기자 ng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