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1리터 이하 소용량 에탄올 연료 12개 제품을 구매해 국립소방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에탄올 함량 95% 이상인 고인화성 물질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약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 접수된 에탄올 화로 및 연료 관련 화재‧위해 건수는 23건이며, 이로 인한 부상자는 22명, 재산상 피해액은 1억 25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탄올 연료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의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수량, 화기엄금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조사대상 12개 제품 모두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과 에탄올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추가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사대상 사업자 모두 자발적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에탄올 연료의 화염은 밝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료 주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 1월과 8월에는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착각하고 연소 중인 화로에 에탄올 연료를 주입하다 화재가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지 말고 제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할 것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사용 전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