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매진열차 집중…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
에스알은 지난달 26일부터 1주일간 SRT 열차에서 특별기동검표단을 운영하며 무임승차, 화장실 등에 숨는 검표회피 등 선의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승차 113건을 적발했다.
또한 에스알은 최근 SRT 정기승차권 위·변조와 열차 출발 후 환불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등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해 해당 고객에게 각각 30배와 10배의 부가운임을 부과했다.
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 부정승차가 발생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에스알은 앞으로도 특별기동검표단을 출퇴근시간 매진열차에 수시로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나 승차권을 위·변조한 승객에게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는 등 부정승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부과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를 근절해 정당하게 열차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