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 방안 수립
![사진=경기교육청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020/1666232048251533.jpg)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도시개발 지역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면제, 학교설립기준 완화, 증축비 현실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이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운영 학교를 통합·이전해 새로 짓는 방식을 말한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