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 크레인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깔려 숨져…당국, 사고 경위 조사 중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1시 50분께 한 철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가 천정 크레인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천정 크레인은 철구조물 등을 옮기기 위해 공장 내부에 설치돼 있었으며 사고 당시 해당 크레인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낙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조사 중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