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매출 30% 줄어, “가맹본부 및 계열사 문제” 승소 가능성…SPC “일부 품목 조건 없는 반품 등 지속 협의”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다. 사고 이후 SPC 계열사 로고와 명단이 적힌 ‘불매운동 리스트’가 돌기도 했다. 파리바게뜨가 대표적 타깃이 되고 있다. 제빵공장에서 사망사고 이슈가 발생한 만큼 대표적 제빵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불매운동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사건 초기 SPC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두 번 논란이 된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불매운동은 찻잔 속에 태풍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다고 한다. SPC 유명 계열사 직원 A 씨는 “처음에는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 싶었는데 20% 정도 매출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건 초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는데 사건 이후 10일 정도 지나면서 매출이 줄어드는 폭이 커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약 30% 가까이 판매량이 줄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SPC 측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에 따르면 전년 대비 매출이 약 30% 정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불매운동 여파가 거세지면서 불매운동 회의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불매운동이 본사보다는 애꿎은 가맹점주만 피해 입힌다는 주장이다. 특히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운동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의 점포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사보다 가맹점주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SPC 가맹점이 6000여 개에 달할 만큼 많기 때문에 지인이나 친척이 피해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SPC 불매로 피해 입은 점주가 본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맹점주가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해 승소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없는 이유가 승소 가능성이 작기 때문보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된 지 5년 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11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고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 달리 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 문제라는 것도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기태 변호사는 “과거 봉구스밥버거 대표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이미지 실추가 발생했다. 이때 밥버거 가맹점주가 소송을 했는데 패소했다. 그런데 SPC 사건은 소위 ‘오너 리스크’ 사건이 아니다. 오너는 회사와 별개지만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 및 계열사 문제다”라면서 “SPC 사건은 이미지 실추가 아닌 직접적인 불매운동이 드러나 있는 상태라, 밥버거 소송보다는 좀 더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SPC 측에서도 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와 얘기를 하고 있다. 가맹점주 협의회가 실제로 어떤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많이 팔리는 식빵과 단 과자류(단팥빵·소보루 등) 등 13개 제품에 대해서 팔리지 않아도 본사에 반품하면, 본사 측이 알아서 폐기하고 그 비용을 보전해주는 일을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지 꾸준히 얘기 중이며 품목도 더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