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5일 지난달 저급한 갑질행위로 인해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정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 씨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연구원장 본인의 인건비는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원 임금은 2.8% 인상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 원장의 실적 쌓기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전년 대비 30%나 증액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시의 예산 부서가 원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