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들 “연금보험금 적게 지급” 소송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는 23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는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가입자)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도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들의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기준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보험금 4300억 원, 가입자 5만 5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