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남양주시가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난 21일부터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 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 K-Geo플랫폼,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은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상속인이며,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접수 시 담당자가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 승인하면 3일 이내 조회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직접 시청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