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 횡령 적용”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모자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과 함께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TS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판매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국이 직접 썼던 벙거지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라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모자 판매 금액으로 1000만 원을 제시했다.
빅히트뮤직은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에 비춰 법리 검토를 통해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