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관련 논의 예정
통일부는 김기웅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 통일부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3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 및 협의를 위해 구성됐다.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통일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2020년 5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2년 3개월간 소집이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지난 8월 재가동됐다.
협의회 주요 기능은 △북한 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북한 주민의 인권기록 관련 의견수렴 △북한 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 교환 및 공유 △북한 인권 현안 협의 등이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