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추가 출자 등 간이심사로 처리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PEF에 추가 출자해 새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유형의 기업결합이며, 간이신고 대상은 간이심사 대상 중 서류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는 기업결합이다.
그 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PEF에 추가 출자해 새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PEF 설립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내에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또한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보도록 안전지대 규정도 보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M&A 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깅버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