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이 사모 CB·BW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최소한 납입 기일 1주일 전에 발행 공시를 해야 한다. 현재는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 공시를 하고 있다.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상향된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일반투자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5%룰을 위반해도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다.
2018∼2021년 사이 5%룰을 위반한 기업의 평균 과징금은 35만원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한도를 1만분의 1로 10배 올렸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