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양주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2/1227/1672110851001680.jpg)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액 비율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양주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발전을 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