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제외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특별관리지역 토지주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큰 성과”라며,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범위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지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과는 달리 동일한 특별관리지역에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주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경기도,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