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축산물 등 제조업체와 제수용 음식 조리‧판매 업체 대상
식약처는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명절에 소비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보존기준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 수거‧검사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사과‧배‧떡‧한과‧굴비‧전통주‧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검사한다. 통관단계 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 유지류‧견과류 등 가공식품과 농축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