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40대 여성, 전치 3주 상처 입어…무인점포서 물검 훔치기도
대구 서부경찰서는 5일 길을 지나가던 4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으로 중학생 B 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중학생 2명은 소년원에 유치됐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오전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에서 길을 지나가던 A 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이 여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하려 하자 몸을 띄워 발로 차는 ‘날아차기’로 가격했다. A 씨는 땅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졌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A 씨를 폭행하기 전 무인점포에서 수천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