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로 몸을…” 누나 집에 사는 2개월 여 간 가혹 행위 당했다고 진술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A 씨(23)는 친누나인 B 씨(25)와 매형 C 씨(27)로부터 두달 여 간 감금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정오께 B 씨 부부의 집 창고에서 A 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이웃이 경찰과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구조 당시 A 씨는 얇은 가운만 걸친 상태였으며 몸 이곳저곳에 욕창과 화상 등 폭행 상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와 매형이 '말을 안 듣는다'며 난방도 안 되는 창고에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를 이용해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밥을 굶기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주는 등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임실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중 전북대병원 정신과병동에 입원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동생을 직접 돌보겠다는 B 씨를 따라 퇴원한 뒤 누나 부부의 집에서 두달 여 간 함께 지내왔다.
B 씨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기본적인 것도 하지 못해 남동생이 집안에 있도록 했다"며 "화상 등 상처는 남동생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부부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감금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