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추진”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 제외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제공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높이는 방안과 생활고‧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청장은 “국세청은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