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사태 전 돌연 출국했다가 지난달 귀국해 체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전날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528억 원어치가 팔렸다.
신 전 차장은 해당기간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펀드는 2019년 말부터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 상환에 실패했고, 이듬해 판매가 중단됐다. 피해액은 1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은 2020년 7월 하나은행, 자산운용사 7곳, TRS증권사 3곳 및 임직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차장은 환매중단 사태 전인 2019년 9월 30일 퇴사한 뒤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해 자진 귀국을 유도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신 씨는 자진 귀국해 체포됐고,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차장 외에도 추가적으로 펀드 판매와 관련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별(2건)로 각각 80%, 75%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