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유족, 1억 원 손배소 제기…“즉시 항소”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부장판사 이유형)은 이 의원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A 씨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 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김모 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김 씨의 형사재판 1‧2심 변호를 맡아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A 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 사건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단순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