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금융 등 맞춤형 상담 가능…‘패밀리케어’ 검사도 무료 제공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위험군에 해당하는 인원은 민간 심리상담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민간 심리상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 희망 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법률·금융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및 신용상담사, 공인재무설계사 등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전문가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심리검사를 실시한 군 간부 및 군무원 전원에게 심리검사 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전원 및 그 가족에게 패밀리케어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패밀리케어 검사는 부모역할검사, 자녀양육검사(0세~초등), 아동 청소년 감정검사(초등 3학년~고등) 등 총 20종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 연령에 맞춰 선택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은 카카오톡에서 ‘군상담’ 검색 후 ‘군 간부 및 군무원 민간 심리상담’ 채널을 추가하면 홈페이지 안내 및 상담원 채팅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간부 및 군무원의 마음건강이 강화되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종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