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서 현지 기준치 초과

대만의 2-클로로에탄올 허용 기준은 0.055ppm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할 계획이다.
농심 측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은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 전용 라인에서 생산한 것으로 내수용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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