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에서 도장작업 중 7m 높이에서 떨어져…고용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대리만족'이 '섭식장애' 유발할 수도…먹방 유튜버들이 긴장하는 이유
[단독] “깡패 동생이 문제 해결해준다”…‘환불 거부’ 다이어트 캠프에 붙은 공지문
[마피아의 심부름꾼 ④] 난투극 도망자 밀항, 경찰관은 알고 있었다…녹취 속 그날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