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에서 도장작업 중 7m 높이에서 떨어져…고용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부산 강남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 A 씨가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선체 도장작업을 하던 중 7미터(m) 높이에서 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해당 업체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