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컨설팅·불시점검·예산확보 등 지자체 역할 명문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12월 12일 통과했다.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후적 대안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법이 규정하지 않는 지자체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조례에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도 차원의 중대재해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인력·예산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또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대해 자문할 민관협력기구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에는 산업안전, 위험물, 소방, 환경 등 19개 분야 47명의 중대재해 자문 인력풀이 활용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경기장, 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외에 불시 현장점검 등을 추가로 실시할 방침이다. 외부전문가의 안전관리 컨설팅도 실시된다. 기한을 정해 사업주나 안전보건 책임자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무원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평생학습포털’사이트에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현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