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업유치 상호협력 간담회…공업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도
이날 ‘기업유치 상호협력 기업인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삼성전자㈜ 전재풍 그룹장, 삼성전기㈜ 황광선 그룹장, CJ제일제당㈜ 송수진 실장, CJ대한통운㈜ 이동헌 담당, 코웰패션㈜ 최용석 대표, 송원산업㈜ 박정범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첨단기업, 연구소 등이 수원시의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업지역을 활성화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재풍 삼성전자㈜ 그룹장은 “기업이 모여있는 지역의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혁신된다면 기업들이 수원을 찾아올 것”이라며 ‘인프라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간담회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기업인들의 인사말, 이상균 수원시 기업유치단장의 기업 유치·지원 전략 설명,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의 기업유치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지정 추진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이다.
시는 현재 중앙정부, 공공기관,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 13만 2000㎡ 가량을 가용부지로 활용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본사 등 주요 시설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첨단기업, 건축비와 시설 투자비 등을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이전 후 10년 이상 사업 영위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기업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수원형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체 수립한 발전계획을 수원시 도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면 수원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 용도변경,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 조치를 시행한다.
단 토지 소유 주체가 반영된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규제 완화를 중단하는 ‘조건부 반영’으로 부당한 특혜·지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매탄·원천동 일원 공업지역은 ‘산업혁신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건폐율·용적률의 법적 상한 초과가 가능하다. 수원시는 복합적·입체적 계획 수립으로 산업·주거 기능을 유치할 계획이다.
유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수원 소재 첨단산업 기업이 상시고용 30명 이상·50억 원 이상 투자하거나 타지역 첨단기업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일자리 50명 이상 창출·10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토지매입비·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최대 5억 원)를 지원하고, 임대료는 3년간 50%(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지원 전략도 발표했다. 수원시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해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지원 전략은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제도 개선 지속 추진 등이다.
먼저 1000억 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르면 올해 말 출시될 수원기업 새빛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수원기업 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Unicorn)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 성장통을 극복한 중소기업에는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다.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들은 특례보증으로 업체당 5년간 최고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업체에는 전자무역 마케팅 등 8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여러 중앙부처에 세제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규제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힘을 모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규정만 완화되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